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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선의료재단 정관 등 제규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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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립병원 작성일21-11-22 09:06 조회2,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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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정선의료재단 정관 전부개정 정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8(수)까지 의견(kja9905@korea.kr)을 주시기바라며

2. 동 개정안은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 〉군정소식〉타기관 소식),
 (재)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홈페이지(http://www.jeongseonmc.com)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1. 19 – 2021. 12.8(금)
  나. 예고규정규정명
  (1) (재) 정선의료재단 정관 전부개정정관(안)
  (2) (재) 정선의료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3) (재) 정선의료재단 임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장규정(안)
  (4) (재) 정선의료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5) (재) 정선의료재단 직제규정 전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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