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병원 측 진술 변경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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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종금 작성일23-04-20 19:22 조회1,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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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진술 변경 전
1. CT촬영실 안에서 환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지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베드 앞 우측 대각선)
병원 측 진술 변경 후
2. CT촬영실 안에서 환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지만, 환자가 CT실 입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번 진술의 경우 CT촬영실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확정적 증거가 되지만 환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방사선사가
환자를 부축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 구체적 근거는 없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실에 환자를 혼자
두었다.
2번 진술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환자가 CT촬영실 안에서 쓰러졌다는 사고 사실 자체를 부정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CT실 입구에서 환자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 앞이 아닌 CT실 입구로 위치가 변경이 되면 병원의 주장처럼 방사선사가 환자를 부축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여지도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건 환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닌
마치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1. CT촬영실 안에서 환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지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베드 앞 우측 대각선)
병원 측 진술 변경 후
2. CT촬영실 안에서 환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지만, 환자가 CT실 입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번 진술의 경우 CT촬영실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확정적 증거가 되지만 환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방사선사가
환자를 부축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 구체적 근거는 없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실에 환자를 혼자
두었다.
2번 진술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환자가 CT촬영실 안에서 쓰러졌다는 사고 사실 자체를 부정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CT실 입구에서 환자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 앞이 아닌 CT실 입구로 위치가 변경이 되면 병원의 주장처럼 방사선사가 환자를 부축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여지도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건 환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닌
마치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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