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 진료시
- 담당의사 외래 진료 접수 > 의사 상담 신청내역 확인 > 원무과 창구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진단서 발행 > 수납 및 사본 발급
입원 진료시
– 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의사 진단서 발행 > 퇴원시 원무과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 하시는 분의 신분증)를 지참하시고, 타인의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사본 발급 신청과 필요한 서류
성인 | 본인 |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발행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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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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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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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신청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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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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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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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하는 사람(환자)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2. 위임장에 명시된 사람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3. 위임내용란에 필요한 증명서와 기간, 범위등의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위임장 다운받기(클릭) | 동의서 다운받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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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발급 비용
종류 |
수수료 |
종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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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원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원 |
입퇴원확인서
| 3,000원(퇴원당일 무료)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150,000원 |
통원확인서
| 3,000원(진찰당일 무료) | 영문진단서 | 20,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 사체검안서 | 30,000원 |
진료기록부 사본 (5매 기준)
| 1,000원 | 병사용 진단서 | 20,000원 |
수술기록지
| 1,000원 | 제증명 사본 | 1,000원 |
진료의뢰서
| 0원 |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100%) | 36,530원 |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20%)
| 7,300원 |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10%) | 3,6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