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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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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 진료시
 - 담당의사 외래 진료 접수 > 의사 상담 신청내역 확인 > 원무과 창구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진단서 발행 > 수납 및 사본 발급

입원 진료시
 – 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의사 진단서 발행 > 퇴원시 원무과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 하시는 분의 신분증)를 지참하시고, 타인의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사본 발급 신청과 필요한 서류

성인 본인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발행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신청

사망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무능력자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1. 위임하는 사람(환자)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2. 위임장에 명시된 사람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3. 위임내용란에 필요한 증명서와 기간, 범위등의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위임장 다운받기(클릭)


동의서 다운받기(클릭)

의무기록 발급 비용


종류


수수료


종류


수수료


일반진단서

20,000원상해진단서 (3주 미만)10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퇴원당일 무료)상해진단서 (3주 이상)150,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진찰당일 무료)영문진단서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사체검안서30,000원

진료기록부 사본
(5매 기준)

1,000원병사용 진단서20,000원

수술기록지

1,000원제증명 사본1,000원

진료의뢰서

0원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100%)
36,530원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20%)

7,300원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10%)
3,6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