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 위임장·동의서 다운로드, 의무기록 발급비용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외래 진료시와 입원 진료시 발급 흐름을 분리해 이해하기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타인의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인 본인, 친족, 대리인 신청 시 각각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서류 |
|---|---|---|
| 성인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 친족 (환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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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사망, 의식불명·중증질환, 의사무능력자 등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황 | 구비서류 |
|---|---|
| 사망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 중증질환·부상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의사무능력자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